신부자입니다.
입찰 준비물은 도장, 신분증과 보증금 최저 입찰가의 10%를 수표 한장으로 준비 합니다.
법원마다 입찰하는 일자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하고 가야 합니다.
다음은 기일 입차표를 작성합니다.
입찰 봉투에도 기입을하고 보증금 봉투도 잘 기입하고 입찰 봉투에 넣어 줍니다.
입찰 봉투를 제출하고 사건별로 개찰을 합니다.
낙찰이 되면 보증금에 대한 영수증을 주며
패찰하면 보증금을 돌려 줍니다.
다시 자세히 정리를 해보면
법원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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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게시판 확인
(입찰 물건의 연기 또는 취하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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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의 안내 및 입찰의 개신
입찰표와 입찰 보증금봉투 & 입찰 봉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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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표 작성후 입찰보증금 봉투를 넣고
신분증과 입찰 봉투 가지고 집행관에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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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용 수취증을 받고
입찰함에 입찰 봉투를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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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마감후 개찰 준비
<준비물>
1. 입찰 하는 사람이 직접 갈때
- 신분증 (운전면허증도 가능)
- 도장 (막도장 가능)
- 입찰 보증금
2. 대리인이 갈때
- 위임인의 인감동으로 날인된 위임장
-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6개월)
- 입찰 보증금
- 대리인의 신분증 (운전면허증도 가능)
- 대리인의 도장 (막도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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