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부자입니다.
입찰일 - 낙찰
(7일후)
매각 허가 결정
(7일후)
이의 신청기간 종료
이후 대금지급 기한 통지서가 날라오는데
이것을 가지고 법원으로 찾아 갑니다.
신분증을 들고 법원계장을 찾아가면
법원보관금 납부 명령서와 바꿔줍니다.
그러면 은행에가서 보관금(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법원에 제출할 영수증을 은행에서 주면 받아서
경매계장에게 가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매각 허가결정 서류를 가지고가서
소유권이전 촉탁 등기를 하면 됩니다.
해당내용은 아래 영상을 정리하였습니다.
www.youtube.com/watch?v=5yn9IVZTWVE
경린이 경매 왕초보 경매 투자의 시작은 심플해야 한다! 정보의 바다에 갇히지 말아라! (0) | 2021.01.08 |
---|---|
경린이 경매 시작 - 경매의 장점 무조건 경매로 부동산 사야하는 이유! (0) | 2021.01.07 |
부동산 매물 빨리 내놓는 방법 노하우 - 중계사 연락처 확보 (with 고지마제이) (0) | 2021.01.04 |
경린이 경매 왕초보 경매 월세 전세 매도 수익율 계산 방법 실제 예시(with 고지마제이) (0) | 2021.01.03 |
경린이 경매 왕초보 경매물건 검색 방법 노하우 물건 명세서가 없는 경우는? (with 고지마제이) (0) | 2021.01.01 |